자격증

" 전기 자격증 취득 전 알아야 할 사항들 "

짠짜라 2022. 6. 15. 09:33

먼저 전기는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전기기능사는 필기시험을 치른 후 작업형 실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산업기사는 필기는 문답형 실기는 서술형으로 이는 기사도 동일합니다.

기능장은 필기시험 후 작업형 실기시험을 치르게 되고 기술사는 논술형시험을 치른 후 면접이 따로 있습니다.

전기기능사는 별도의 경력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산업기사 부터는 자격증 취득을 하려면 경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전기기능사 취득 후 관련업종 경력1년을 쌓거나 관련학과 전공자는 졸업(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4학년 1학기 이상 재학 및 졸업을 하거나 2년제 또는 3년제 대졸(졸업예정자) 또는 기능사가 없는경우 실무경력 + 2년 이상(동일,유사분야)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종목 및 등급, 근무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공단에 정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당해 국가기술자격은 취소 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자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양벌규정)에 의거 동일한 처벌을 받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